[스크랩] [2010 대입]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 고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혔다.
❏ 대교협은 2008년 6월 11일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정부가 수행하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008년 8월 중으로 수립·공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입학 자율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대교협 정관상의 기구로 신설하였으며, 학생 선발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도 확대·개편하였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명단은 붙임1 참조)는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을 대학입학 자율화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수험생의 혼란과 학부모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대학 입학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는 등 2012학년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까지 대학입학전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하였다.
❏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유관기관 사전협의(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시도교육청, 고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또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 ‘현행 모집시기 구분과 지원 및 등록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개선’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논의 사항들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방향 설정 대입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무보의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립함 -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향후 “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시에 반영하기로 함
2.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제한 유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제한’에 대한 대학간 의견수렴과 고등학교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교협 차원에서의 연구TF팀도 운영
3.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제공 시기를 앞당김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학년도의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2008년 11월말까지 발표하여 고등학교, 수험생, 학부모에게 대학입학 정보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노력하기로 함 - ‘09학년도: ‘08년 3월 발표 → ’10학년도: ‘08년 11월 발표 * 고등학교 3학년 시작전에 대학입학정보 제공
4.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방법 개선 수시모집 예치금 가등록을 정식 등록으로 처리하여 미충원 발생을 최소화하며, 이를 대학,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부모 등에 적극 홍보키로 함 - 대학 학생 선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험생의 진학기회를 확대 - 복수합격자가 모집시기별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5.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도입 권장 대학의 학생선발 관행과 문화를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갖추고, 역경을 극복한 경험 등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권장함 - ‘08학년도 10개 대학 ⇒ ‘09년 40개 대학(정부지원사업 선정대학) * 학교교육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기존의 소모적 사교육비 부담이 보다 발전적인 교육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입학사정관 관련 진학정보 제공 확대 추진
6. 대학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일정 단축 대학의 지원자 자료 제출 일정, 과정 등 대학지원방법 위반자 업무 처리일정을 단축하여 수험생의 진로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학사일정 진행이 원활히 이루지도록 하며, 향후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전년 대비 전체 소요 일정의 약 3개월 단축 추진 : ‘09학년도 : 8월 완료 ⇒ ‘10학년도 : 5월 완료
7. 대입전형계획 수립과 시행의 자율적 운영 체제 확립 기존의 정부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상의 행·재정 제재사항들이 폐지됨에 따라 2012년 완전 자율화 단계까지 대교협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운영 체제가 확립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며,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대학윤리위원회”를 통하여 대입자율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발표한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집시기] ◦ 모집시기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하며, 정시모집은 가, 나, 다 3개 모집기간 군으로 구분된다. ◦ 2010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은 폐지된다.
[전형일정]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9. 11. 12(목) 실시할 예정이며, 성적은 2009. 12. 9(수)에 통지할 예정이다. ◦ 수시모집은 2009. 9. 9(수) ~ 12. 8(화)까지 91일간 실시하며, 정시모집은 2009. 12. 18(금)~ 2010. 2. 16(화)까지 모집군별로 실시하며, 추가모집은 2010. 2. 18(목) ~ 23(화)까지 6일간 실시한다.
[대학 지원, 발표 및 등록] ◦ 지원, 발표 및 등록은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단,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의 등록에 있어, 예치금 가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하며, 모집시기별 복수합격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에 등록토록 한다.
[전형요소] ◦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적인성검사, 실기실험고사 등의 대학별 고사와 기타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전형유형] ◦ 전형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며, 특별전형은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는 특기자, 취업자, 특성화 고교,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등을 실시하며, ◦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 학생, 전문계 고교,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하여 제공하며, 책자 배포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 안내할 예정이다. | ||||||||||||||||||||||||||||||||||||||||||||||||||||||||||||||||||||||||||||||||||||||||||||||||||||||||||||||||||||||||||||||||||||||||||||||||||||||||||||||||||||||||||||||||||||||||||||||||||||||||||||||||||||||||||||||||||||||||||||||||||||||||||||||||||||||||||||||||||||||||||||||||||||||||||||||||||||||||||||||||||||||||||||||||||||||||||||||||||||||||||||||||||||||||||||||||||||||||||||||||||||||||||||||||||||||||||||||||||||||||||||||||||||||||||||||||||||||||||||||||||||||||||||||||||||||||||||||||||||||||||||||||||||||||||||||||||||||||||||||||||||||||||||||||||||||||||||||||||||||||||||||||||||||||||||||||||||||||||||
Ⅰ. 기본사항 | ||||||||||||||||||||||||||||||||||||||||||||||||||||||||||||||||||||||||||||||||||||||||||||||||||||||||||||||||||||||||||||||||||||||||||||||||||||||||||||||||||||||||||||||||||||||||||||||||||||||||||||||||||||||||||||||||||||||||||||||||||||||||||||||||||||||||||||||||||||||||||||||||||||||||||||||||||||||||||||||||||||||||||||||||||||||||||||||||||||||||||||||||||||||||||||||||||||||||||||||||||||||||||||||||||||||||||||||||||||||||||||||||||||||||||||||||||||||||||||||||||||||||||||||||||||||||||||||||||||||||||||||||||||||||||||||||||||||||||||||||||||||||||||||||||||||||||||||||||||||||||||||||||||||||||||||||||||||||||||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의 근거 ◦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시행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위원회」(대교협 정관 제5장의 3)를 구성하여,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각 대학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최종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함. ◦ 대학은 동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에 매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모집요강을 포함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함. [대학의 학생선발]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 ◦ 대학이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함. ◦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주요사항 등 대학입학정보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대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3.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
◦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신중하게 수립·공표하며, 이후 대입전형 과정에서 공표된 내용을 준수함. 4.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립과 발표 ◦ 대학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 2008년 11월 1일(토) ◦ 대학별 시행계획 관련「대학입학전형위윈회」개최 : 2008년 11월 20일(목) ◦ 대학별 시행계획 발표 : 2008년 11월 28일(금)(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 ||||||||||||||||||||||||||||||||||||||||||||||||||||||||||||||||||||||||||||||||||||||||||||||||||||||||||||||||||||||||||||||||||||||||||||||||||||||||||||||||||||||||||||||||||||||||||||||||||||||||||||||||||||||||||||||||||||||||||||||||||||||||||||||||||||||||||||||||||||||||||||||||||||||||||||||||||||||||||||||||||||||||||||||||||||||||||||||||||||||||||||||||||||||||||||||||||||||||||||||||||||||||||||||||||||||||||||||||||||||||||||||||||||||||||||||||||||||||||||||||||||||||||||||||||||||||||||||||||||||||||||||||||||||||||||||||||||||||||||||||||||||||||||||||||||||||||||||||||||||||||||||||||||||||||||||||||||||||||||
Ⅱ.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
1.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가. 수시모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모집기간 내에서 대학자율로 모집 나. 정시모집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실시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다.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 가능
2. 대학입학전형 일정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 2010년 2월 16일(화) 24:00까지 실시 ※ 추가모집 : 2010년 2월 18일(목) 09:00부터 실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기간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다음의 전형일정에 따라 실시함. ◦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 : 2009년 7월 1일(수)부터 12월 8일(화) ◦ 합격자 발표 : 2009년 12월 13일(일)까지(수시모집과 동일) ◦ 등록기간 : 2009년 12월 14일(월)부터 12월 16일(수)[수시모집과 동일] ◦ 정시·추가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정시·추가모집의 전형일정을 준수함. ※ 순수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9월 입학 가능). | ||||||||||||||||||||||||||||||||||||||||||||||||||||||||||||||||||||||||||||||||||||||||||||||||||||||||||||||||||||||||||||||||||||||||||||||||||||||||||||||||||||||||||||||||||||||||||||||||||||||||||||||||||||||||||||||||||||||||||||||||||||||||||||||||||||||||||||||||||||||||||||||||||||||||||||||||||||||||||||||||||||||||||||||||||||||||||||||||||||||||||||||||||||||||||||||||||||||||||||||||||||||||||||||||||||||||||||||||||||||||||||||||||||||||||||||||||||||||||||||||||||||||||||||||||||||||||||||||||||||||||||||||||||||||||||||||||||||||||||||||||||||||||||||||||||||||||||||||||||||||||||||||||||||||||||||||||||||||||||
Ⅲ. 대학 지원, 합격자 발표, 등록 및 충원 | ||||||||||||||||||||||||||||||||||||||||||||||||||||||||||||||||||||||||||||||||||||||||||||||||||||||||||||||||||||||||||||||||||||||||||||||||||||||||||||||||||||||||||||||||||||||||||||||||||||||||||||||||||||||||||||||||||||||||||||||||||||||||||||||||||||||||||||||||||||||||||||||||||||||||||||||||||||||||||||||||||||||||||||||||||||||||||||||||||||||||||||||||||||||||||||||||||||||||||||||||||||||||||||||||||||||||||||||||||||||||||||||||||||||||||||||||||||||||||||||||||||||||||||||||||||||||||||||||||||||||||||||||||||||||||||||||||||||||||||||||||||||||||||||||||||||||||||||||||||||||||||||||||||||||||||||||||||||||||||
1. 대학지원 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발표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중 등록의사를 밝혀 추가 합격한 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은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취소 등을 모집요강과 원서 등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 인지하도록 노력함. - 창구 접수시에는 대면으로 관련사항 점검 - 온라인 접수시에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이전의 지원 및 합격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규정에 위반될 경우 원서접수 자체가 불가토록 처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2. 합격자 발표 ◦ 모집시기별로 정해진 기간내에 합격자를 발표함.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합격자 발표시 일괄하여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방법을 권장함. -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함. ◦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 -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함. ◦ 복수지원제 허용으로 미등록 충원이 중요한 입학업무가 되었는 바, 대학별로 신속·정확·공정한 미등록 충원 대책을 수립·시행함.
3.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신입생 등록은 미등록 인원의 충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내에서 종료함.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수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하여야 하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과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확인예치금’ 징수 가능 - 등록기간에는 추가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음.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추가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4. 미등록 충원 ◦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른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 수시모집에서 예비합격자를 미등록충원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충원합격사실을 통지하여 본인이 등록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합격처리해야 함. - 수시모집의 경우 등록을 개시한 후에는 미등록충원이 불가하나,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미등록충원 기간 내에 가능. ◦ 정원 외 특별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서 모집 가능(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명확히 예고 필요) ◦ 정시모집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 복수지망을 허용하는 경우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제2지망학과 합격자도 제1지망 학과의 예비합격후보자에 포함하여 입학 사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
5. 등록금 환불 ◦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추가모집 기간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 ||||||||||||||||||||||||||||||||||||||||||||||||||||||||||||||||||||||||||||||||||||||||||||||||||||||||||||||||||||||||||||||||||||||||||||||||||||||||||||||||||||||||||||||||||||||||||||||||||||||||||||||||||||||||||||||||||||||||||||||||||||||||||||||||||||||||||||||||||||||||||||||||||||||||||||||||||||||||||||||||||||||||||||||||||||||||||||||||||||||||||||||||||||||||||||||||||||||||||||||||||||||||||||||||||||||||||||||||||||||||||||||||||||||||||||||||||||||||||||||||||||||||||||||||||||||||||||||||||||||||||||||||||||||||||||||||||||||||||||||||||||||||||||||||||||||||||||||||||||||||||||||||||||||||||||||||||||||||||||
Ⅳ. 전형요소 | ||||||||||||||||||||||||||||||||||||||||||||||||||||||||||||||||||||||||||||||||||||||||||||||||||||||||||||||||||||||||||||||||||||||||||||||||||||||||||||||||||||||||||||||||||||||||||||||||||||||||||||||||||||||||||||||||||||||||||||||||||||||||||||||||||||||||||||||||||||||||||||||||||||||||||||||||||||||||||||||||||||||||||||||||||||||||||||||||||||||||||||||||||||||||||||||||||||||||||||||||||||||||||||||||||||||||||||||||||||||||||||||||||||||||||||||||||||||||||||||||||||||||||||||||||||||||||||||||||||||||||||||||||||||||||||||||||||||||||||||||||||||||||||||||||||||||||||||||||||||||||||||||||||||||||||||||||||||||||||
1.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데이터의 제공 1) 작성기준일 ◦ 수시모집 : 2009. 8. 31(월)(교과, 비교과) ◦ 정시모집 : 2009. 12. 4(금)(교과, 비교과) 2) 제공 방법 ◦ 제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공 ◦ 제공기간 - 수시 : 2009. 9. 15(화) ~ 12. 3(목) - 정시 및 추가모집 : 2009. 12. 24(목) ~ 2010. 2. 26(금) 나.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1) 전산 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시행하는 전형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2)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함.
2.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 2009. 11. 12(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 2009. 12. 9(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 - 제공 일시 : 2009. 12. 9(수) ~ 2010. 2. 26(금) ※ 수시모집 : 최저학력 적용을 위한 수시전형기간 직후부터(수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제공 - 제공 방법 : 온라인 제공 - 제공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 자료 :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부정행위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수립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함.
3. 대학별 고사 ◦ 대학의 특수성과 계열 및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함.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2항). -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08.2.4)).
4. 기타 전형요소의 활용 ◦ 대학별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기타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 상황, 각종 수상 및 표창 자료, 봉사활동 자격 및 경력,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함(예 : SAT, 미국 고교 이수성적 GPS 등).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UP)의 이수여부 및 결과는 대학입학 후 학점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5. 입학사정관제 도입 권장 ◦ 대학 학생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 위주의 전형을 지양함으로써 수험생의 특기·적성·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권장함. | ||||||||||||||||||||||||||||||||||||||||||||||||||||||||||||||||||||||||||||||||||||||||||||||||||||||||||||||||||||||||||||||||||||||||||||||||||||||||||||||||||||||||||||||||||||||||||||||||||||||||||||||||||||||||||||||||||||||||||||||||||||||||||||||||||||||||||||||||||||||||||||||||||||||||||||||||||||||||||||||||||||||||||||||||||||||||||||||||||||||||||||||||||||||||||||||||||||||||||||||||||||||||||||||||||||||||||||||||||||||||||||||||||||||||||||||||||||||||||||||||||||||||||||||||||||||||||||||||||||||||||||||||||||||||||||||||||||||||||||||||||||||||||||||||||||||||||||||||||||||||||||||||||||||||||||||||||||||||||||
Ⅴ. 일반전형의 시행 | ||||||||||||||||||||||||||||||||||||||||||||||||||||||||||||||||||||||||||||||||||||||||||||||||||||||||||||||||||||||||||||||||||||||||||||||||||||||||||||||||||||||||||||||||||||||||||||||||||||||||||||||||||||||||||||||||||||||||||||||||||||||||||||||||||||||||||||||||||||||||||||||||||||||||||||||||||||||||||||||||||||||||||||||||||||||||||||||||||||||||||||||||||||||||||||||||||||||||||||||||||||||||||||||||||||||||||||||||||||||||||||||||||||||||||||||||||||||||||||||||||||||||||||||||||||||||||||||||||||||||||||||||||||||||||||||||||||||||||||||||||||||||||||||||||||||||||||||||||||||||||||||||||||||||||||||||||||||||||||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함.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재산·장애·연령 등)에 의해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 모집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모집인원 유동제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이 가능하나,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함.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과도한 초과선발을 지양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동점자로 인해 당초 모집인원보다 초과모집할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을 한정한 법령 위반에 해당 - 관련 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함.
3.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
Ⅵ. 특별전형의 시행 | ||||||||||||||||||||||||||||||||||||||||||||||||||||||||||||||||||||||||||||||||||||||||||||||||||||||||||||||||||||||||||||||||||||||||||||||||||||||||||||||||||||||||||||||||||||||||||||||||||||||||||||||||||||||||||||||||||||||||||||||||||||||||||||||||||||||||||||||||||||||||||||||||||||||||||||||||||||||||||||||||||||||||||||||||||||||||||||||||||||||||||||||||||||||||||||||||||||||||||||||||||||||||||||||||||||||||||||||||||||||||||||||||||||||||||||||||||||||||||||||||||||||||||||||||||||||||||||||||||||||||||||||||||||||||||||||||||||||||||||||||||||||||||||||||||||||||||||||||||||||||||||||||||||||||||||||||||||||||||||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순수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9월 입학 가능) - 특별전형별 모집인원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4% 이내 ·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한 없음) ·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장애·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없음 ※ 2011학년도 까지는 농어촌, 전문계 고교,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9% 이내로 선발 ※ 2012학년도부터는 농어촌, 전문계 고교, 재외국민,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1% 이내로 설정(농어촌 4%, 전문계 5% 상한선 유효)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함(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1 참고).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
3. 정원 내 특별전형
가. 특기자 특별전형 ◦ 자격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목 성적, 경력 인정자료, 전국 또는 국제대회 성적 등의 전형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함(체육특기자 포함). - 선발분야는 대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위와 연계함. ◦ 자격기준 설정 - 특기자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기준을 설정함. - 원칙적으로 분야별·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을 사전 설정함. 나. 취업자 특별전형 ◦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자격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은 취업자전형의 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및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권장 다.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 ◦ 특성화 고교, 전문계 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 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라.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자격기준, 전형 대상·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함.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손·자녀 특별전형시 생활정도(등급)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은 폐지 마.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바. 동일계 특별전형 ◦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의 이수단위 또는 이수결과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4. 정원 외 특별전형
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자격기준 결정시 대상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함.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추가적인 자격기준을 설정 가능함. ◦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사례 사전 예방 나.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전문계 고교 졸업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함(출신 고교장의 의견 등을 참고). 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사례 사전 예방 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되,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설정함.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마.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재학기간을 설정할 때,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년도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예 :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 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함. ※ 호혜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특별전형방법 검토 필요
□ 전형방법 ◦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모집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바.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함. | ||||||||||||||||||||||||||||||||||||||||||||||||||||||||||||||||||||||||||||||||||||||||||||||||||||||||||||||||||||||||||||||||||||||||||||||||||||||||||||||||||||||||||||||||||||||||||||||||||||||||||||||||||||||||||||||||||||||||||||||||||||||||||||||||||||||||||||||||||||||||||||||||||||||||||||||||||||||||||||||||||||||||||||||||||||||||||||||||||||||||||||||||||||||||||||||||||||||||||||||||||||||||||||||||||||||||||||||||||||||||||||||||||||||||||||||||||||||||||||||||||||||||||||||||||||||||||||||||||||||||||||||||||||||||||||||||||||||||||||||||||||||||||||||||||||||||||||||||||||||||||||||||||||||||||||||||||||||||||||
Ⅶ. 대학별 입학전형 결과의 제출 | ||||||||||||||||||||||||||||||||||||||||||||||||||||||||||||||||||||||||||||||||||||||||||||||||||||||||||||||||||||||||||||||||||||||||||||||||||||||||||||||||||||||||||||||||||||||||||||||||||||||||||||||||||||||||||||||||||||||||||||||||||||||||||||||||||||||||||||||||||||||||||||||||||||||||||||||||||||||||||||||||||||||||||||||||||||||||||||||||||||||||||||||||||||||||||||||||||||||||||||||||||||||||||||||||||||||||||||||||||||||||||||||||||||||||||||||||||||||||||||||||||||||||||||||||||||||||||||||||||||||||||||||||||||||||||||||||||||||||||||||||||||||||||||||||||||||||||||||||||||||||||||||||||||||||||||||||||||||||||||
1. 지원현황 제출
가. 제출일정 : 모집시기별 원수접수 종료 후, 3일 이내 대교협에 제출 1) 수시 지원현황 제출 : 2009년 12월 9일(수)부터 12월 11일(금) 2) 정시 지원현황 제출 : 2009년 12월 28일(월)일부터 12월 31일(목) 3) 추가 지원현황 제출 : 2010년 2월 25(목)일부터 2월 26일(금) 나. 제출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2. 등록현황 제출 가. 제출 일정 1) 수시 등록현황 제출 : 2009년 12월 17일(목)부터 21일(월)까지 2) 정시·추가 등록현황 제출 : 2010년 3월 2일(화)부터 3월 5일(금)까지 나. 제출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3. 대학입학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업무 안내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나. 수시, 정시, 추가모집별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자료 최종 점검 : 2010년 3월 중 다. 위반자 검색 완료 및 심의 : 2010년 4월 라. 대학에 최종 위반자 통보 : 2010년 5월 중 ※ 위반 내용 :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항 | ||||||||||||||||||||||||||||||||||||||||||||||||||||||||||||||||||||||||||||||||||||||||||||||||||||||||||||||||||||||||||||||||||||||||||||||||||||||||||||||||||||||||||||||||||||||||||||||||||||||||||||||||||||||||||||||||||||||||||||||||||||||||||||||||||||||||||||||||||||||||||||||||||||||||||||||||||||||||||||||||||||||||||||||||||||||||||||||||||||||||||||||||||||||||||||||||||||||||||||||||||||||||||||||||||||||||||||||||||||||||||||||||||||||||||||||||||||||||||||||||||||||||||||||||||||||||||||||||||||||||||||||||||||||||||||||||||||||||||||||||||||||||||||||||||||||||||||||||||||||||||||||||||||||||||||||||||||||||||||
【별첨1】2009학년도 대비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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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별도로 선발전형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