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거래시 [수목매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환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거래량이 급 증가 할 때만큼 대목 효과를 누리는 많은 농가들은 있지만 그 반면에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중계업자도 있고 원할치 않은 자금으로 무조건 질러보는 이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자도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충분한 업체에서는 도착후 결재에 대한 수목을 꼬투리를 잡아 10%~20%를 깍아 내리는 사례도 있곤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있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수목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경수목 거래중 교환서류 1. 수목매매 계약서 (첨부파일에서 샘플 다운받기) |
수목매매 계약서는 당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기업체에게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개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만약 각 사본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의 카메라로 찍어두면 됩니다.
안전하고 신뢰있는 거래를 위해서 계약서와 각 서류를 나누는 것은 번거로운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한 배려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조경수 매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 교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매사에 지혜롭게 임하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공매/토지보상)
글쓴이 : 초원마루 원글보기
메모 :